변호사 수임료 신용카드로 낸다…변협, 특약체결

  • 입력 1999년 10월 25일 20시 01분


변호사 수임료를 신용카드로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25일 “이달 11일 국민카드사와 카드가맹점 특약을 체결했으며 지난주 13개 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의 카드가맹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변협 김판율 총무과장은 “현재까지 50여명의 변호사가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변호사가 카드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경우 수임료의 4%를 수수료로 지불했으나 이번 특약체결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가맹계약을 맺을 경우 개인변호사는 3%, 법무법인은 2.5%만 수수료를 물게 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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