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피고인 17명 전원에 중형 구형

  • 입력 1999년 10월 25일 23시 41분


경기 화성군 씨랜드수련원 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17명 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김종국(金鍾局)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만오·金滿五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랜드사건 결심공판에서 씨랜드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에게 징역 7년6월, 서울 소망유치원장 천경자피고인(35)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피고인(4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17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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