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상세공개 의무화…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02분


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사무비 차량유지비 등 관리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 및 집행내용을 의무적으로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사 및 용역의 발주, 물품구입 절차 △동 대표자의 자격 선임절차 등을 명시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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