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6 20:021999년 10월 26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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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공사 및 용역의 발주, 물품구입 절차 △동 대표자의 자격 선임절차 등을 명시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