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 1심판결은 法理 오해한것"…검찰 항소이유서

  • 입력 1999년 10월 27일 00시 57분


환란(換亂)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 이승구(李承玖) 1과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구시대적 발상’‘시대착오적 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검찰은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에게 ‘무죄 및 선고유예’라는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법리를 오해한데다 형량도 잘못 매겨져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아자동차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한솔종금측이 강전부총리 지시로 기아자동차 화의신청을 철회한 것을 인정하고도 강전부총리에게 직권남용의 의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마치 흉기로 상대방을 찌르고도 다칠 것을 몰랐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법원이 진도그룹 해태그룹 협조융자와 관련해 두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 치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 관치금융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 두 피고인의 금품수수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기업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혹은 금융사기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전수석이 김영삼(金泳三)당시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평소 김대통령을 경제의 문외한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강전부총리의 비망록 내용대로) ‘무식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듣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강전부총리는 부총리직 사표수리가 대외적으로 확정 발표될 때까지는 업무 인수인계를 챙겼어야 하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계획을 후임 부총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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