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백씨는 “두차례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남편 강모씨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 시아버지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 “지금 상황에서조차 아이의 명예를 위해 진실 밝히기를 외면하고 있는 전 남편은 아들의 친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곧 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