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파문/이강래前수석 문답]"손배소송도 제기"

  • 입력 1999년 10월 27일 20시 10분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 정무수석은 27일 정형근(鄭亨根)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뒤 서울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고소경위 등을 설명했다.

―여당에서 문건작성자가 중앙일보 문일현기자라고 했는데 그를 아는가.

“이름은 머릿속에 있는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 정도다.”

―오전에 미리 배포한 고소장에는 정의원밖에 없었는데 다시 작성한 고소장에서는 문건을 작성한 성명 불상자를 피고소인에 포함시켰다. 당과 상의한 결과인가.

“그건 아니다. 당에서 작성한 고소장 초안을 당 소속 법률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됐을 뿐이다.”

―정의원이 폭로하기 전에 문건을 본 사실이 없나.

“없다. 대정부 질의시에도 지방에 있다가 기자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인가.

“절차를 밟을 것이다.”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최대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고소인 조사를 받고 싶다.”

―정의원과 제삼자를 공동정범으로 고소한 이유는….

(유선호 의원이 대답)

“정의원이 계속 출처를 밝히지 않아 작성자와 사전 내통 공모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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