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주변 오염물질 방출 사업주 구속등 처벌 강화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6시 38분


대검형사부(부장 한광수·韓光洙검사장)는 28일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에서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업주는 구속하는 한편 오염물질 무단방출을 통해 절감한 비용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검은 이날 서울지검본청 동부지청 의정부지청 성남지청 여주지청 등 팔당지역 관할 5개청과 합동으로 팔당호 주변 오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폐수 등 직접적인 오염원을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이를 묵인하는 관계 공무원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9월30일 환경부가 지정한 팔당호 주변 수변구역 내에서 공장 축사 음식점과 같은 오염배출시설이 신축됐는지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해 오염배출시설 신축 인허가에 개입한 공무원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97년 팔당호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4.8ppm이었으나 올해 들어 공업용수 수준인 6.5ppm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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