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 돈받은 前경관에 실형 선고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6시 3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8일 폭력배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 종로경찰서 강력반장 이모(42)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455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96년 9월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남모씨로부터 “단속시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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