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중앙병원 ‘양잿물 관장액’투여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8일 이 병원에 세탁용 물비누를 관장액으로 공급한 강남의료기상사 관리부장 강하식씨(50)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강남의료기상사에 물비누를 납품한 삼성화공약품 대표 조중광씨(55)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가성소다(양잿물)16.9%가 함유된 물비누를 관장액으로 공급했으며 조씨는 가성소다가 5%를 초과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성소다 33%가 함유된 비눗물을 구입해 희석한 뒤 강남의료기상사에 판매한 혐의다.
〈안산=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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