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백반에 담근 중국산 도라지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보건특별수사반(부장검사 김정필·金正必)은 28일 중국산 도라지 유통업체인 J농산 대표 남모씨(60)와 P상회 대표 장모씨(6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6500만원 어치의 중국산 도라지 2만여㎏을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칼륨 및 황산알루미늄암모늄(명반 백반) 희석용액에 담갔다가 전국의 식품업체에 공급해 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