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파문 확산]제보자 공개여부 國調 발목잡아

  • 입력 1999년 10월 28일 20시 11분


여야의 ‘언론대책문건’ 공방이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전 3당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날 “이종찬국민회의부총재가 문건을 여권 핵심부와 청와대에 전달해 언론장악 음모를 꾀했다는 점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즉 문건작성자와 유출자를 밝혀내는 것은 부차적이며 문서의 작성목적과 ‘최종목적지’를 가려내는 게 관건이라는 것.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최초로 제기한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작성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과하고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한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민련은 진상파악을 위해 무조건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신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자민련의 주장이다.

○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총무회담에서 “야당이 문건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해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수정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신원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총무는 “야당이 일단 문제를 제기한 이상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언론장악음모’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제보자가 언론사인지, 아니면 여권 내부인지가 밝혀져야 이번 사건이 국정조사대상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며 맞섰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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