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고소장에서 “이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정의원이 폭로한 언론대책 문건은 중앙일보 간부가 정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개입된 중앙일보 간부가 몇 명인지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발표해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작성자인 문일현(文日鉉)기자를 제외한 중앙일보 임직원 누구도 언론대책 문건의 작성이나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정의원이 이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전수석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28일 국민회의 민원부장 김일수(金逸洙)씨를 소환해 이전수석 대신 고소대리인 조사를 벌였다.김씨는“정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전수석이 작성하지도 않은 문건을 그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다음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의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명예훼손적 언사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고소인측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건 작성자로 드러난 문기자를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정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문기자가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한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