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성남지청으로 직접 출두해 자수했다.
이씨는 85년 9월4일부터 26일까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학생운동 배후조종자를 대라며 민청련의장이던 김근태(金槿泰·현 국민회의의원)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가한 혐의로 김씨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다.
이씨는 또 79년 남민전, 80년 반제동맹사건때 등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복역한 관련자들에 의해서도 고소됐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착수 이후 출국금지를 당했으며 그동안 해외도피 및 사망설 등이 나돌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시효가 2013년까지 15년 연장됐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