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처벌 전망]최고 징역 33년9개월 가능

  • 입력 1999년 10월 29일 02시 51분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경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것은 88년 12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김근태의장(현 국민회의 부총재)을 고문한 것과 89년 납북어부였던 김성학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 두가지다.

이씨는 72년 10월 유신(維新)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받은 양심수 66명에 의해 고소되기도 했으나 이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

또 86년 11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됐던 박충렬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이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

이밖에 도피중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사용했다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혐의도 범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다.

이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및 감금)와 제125조(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들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의자 등을 불법체포 감금하거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한 규정.

여기에 이같은 불법체포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2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아울러 이씨는 여러 사건에서 고문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합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씨에게는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22년6개월의 1.5배, 즉 징역 33년9개월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나 자수한 점이 어느 정도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일단 관할인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경찰관 6명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형·신석호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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