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28% 長次官 24% 軍안갔다…공직자 병영 첫공개

  • 입력 1999년 10월 29일 18시 56분


국회의원 298명 중 28.2%인 81명이 군복무(현역이나 보충역)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자녀 가운데 21.6%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의 경우 군면제 비율이 국회의원은 21.6%, 장관(급)은 16.4%로 병역신고 대상인 공직자의 전체 평균치(10.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인의 군 면제 사유가 대부분 저학력 고아 생계곤란 등인데 비해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은 78.2%가 질병으로 면제받아 고위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과 손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고대상 공직자 5885명 가운데 현역 복무 4070명(69.2%), 방위소집 664명(11.3%), 면제 1027명(17.4%)으로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만 현역 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중 124명(2.1%)은 여성이었다.

병무청은 29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1만2674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의 병역면제 비율은 국회의원이 28.2%(81명)로 가장 높고 △외무공무원 26.7%(31명) △장차관(급) 23.6%(21명) △1급 공무원 21.8%(45명) △검찰 18.7%(9명)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17.4%(4명) △시도지사 12.5%(2명) 등이다.

직계비속 6789명 가운데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경우는 56.5%(3836명), 보충역 근무를 끝냈거나 면제된 사람은 각각 16.6%(1124명)와 10.1%(685명)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자녀들의 군면제 비율이 13.5%로 일반인의 36.5%보다 낮았지만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지나치게 많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관보에는 징집이나 소집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 및 전역일자, 병역처분사유 등이 공개됐으며 직계비속의 면제사유 중 정신분열증 간질환 성병 등 44개 질병은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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