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200억예상 보상금 누가 어떻게…

  • 입력 1999년 10월 31일 19시 59분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의 사상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앞으로 사고처리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보상액수는 200억원 정도. 올 6월말 발생한 경기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의 경우 사망자 23명에게 1인당 2억2000여만원씩 총 55억4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화성참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상액이 결정될 경우 사망자 55명에 대한 보상금만 120여억원에 이른다. 또 앞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 감안하면 보상금 총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차적인 보상 책임자는 화재가 발생한 지하 ‘히트노래방’의 공사시공자, 노래방 주인, 또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호프집 주인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200억원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화재사고 건물은 S화재보험에 보상지급 최고 한도액 2억5000만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고작이어서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거의 없는 셈이다.

따라서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사고와 마찬가지로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의 책임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군청은 먼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한 뒤 씨랜드청소년수련원 등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영업장 폐쇄조치를 무시한 호프집을 단속하지 않고 미성년자 출입 단속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시와 중구청은 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족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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