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전경감은 “수배되기전 임대해 둔 아파트에 숨어 지내면서 밤에 외출을 하고 가끔 지방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가족에게도 은거 6, 7개월 뒤 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전경감은 자수직후에는 “1년 동안 기차여행을 다녀온 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양운(林梁云)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이날 “이씨의 혐의중 전민청련의장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 부총재)씨 고문 혐의와 박충렬씨 등 반제동맹 관련자 고문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의 부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해 이씨를 상대로 고문을 지시한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