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기자가 이부총재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자료가 보관된 서류창고까지 뒤져 각종 문건 10여건을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이 건설업자의 민원을 부탁해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기자는 그러나 돈을 받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기자의 부탁을 받은 정의원이 관급공사를 발주받은 원청건설업체에 K엔지니어링이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으나 이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이기자가 2000만원을 받은 명목과 시기 등이 특정되면 법률검토 과정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기자가 복사후 찢어버렸다는 문건의 원본을 찾아내기 위해 이기자의 서울 목동 자택과 평화방송 보도국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기자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임의제출받아 복구작업을 통해 이기자의 메모 등을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이기자가 거래한 30여개 통장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부총재의 비서진인 최상주(崔相宙) 신원철(申元澈)씨는 “문일현기자가 작성한 사신 3쪽을 포함한 문건 10쪽이 사라졌다”고 진술한 반면 이기자는 “7쪽만 가져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부총재의 비서진들을 이날 귀가조치했으며 기초적인 사실조사가 마무리대는 대로 이부총재와 정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이후 중앙일보가 고소한 이영일(李榮一)국민회의 대변인 등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정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정의원이 문일현 이도준기자 등 관계자들의 확인과 검찰수사를 통해 고소인이 문제의 괴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의원을 추가 고소했다.
<최영훈·신석호기자> 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