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당 후원회 운영과 관련해 선관위는 각 정당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거뒀는지, 후원금 접수 후 영수증발부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민회의 중앙당 후원회에 국내 기업들의 후원금 납부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별 법인들의 연간 후원회 한도액(2억원)을 제대로 지켰는지와 언론이 지적한대로 부실기업으로부터도 후원회비를 거뒀는지 등도 점검대상”이라면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곧바로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이와 관련, 이미 국민회의 후원회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여 ‘3년간 연속해서 결손을 낸 업체’가 후원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즉 당시 국민회의에 후원금을 낸 일부 기업이 ‘부실기업’일 수는 있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결손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또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와 관련,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의 20%를 의무적으로 각 정당의 정책개발비에 사용토록 한 현행 규정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여야가 국고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관행적으로 일상적 당무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선관위가 수많은 개별 기업의 후원회 납부과정 전반을 제대로 점검하기는 어려워 이번 조사가 ‘역부족’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