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NTSB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도 “추정 결론인 만큼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름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을 피고로 진행중인 피해보상 소송이 19건. 대한항공은 공식 반박자료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사고기에 대한 관제업무가 철저히 이뤄졌거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 등 관제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박자료는 사고 추정원인중 ‘기장의 접근 브리핑(착륙에 앞서 부기장 등에게 착륙지 공항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고전 30분간 녹음된 음성기록장치(CVR)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엔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또 ‘기장이 피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장은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한 뒤 비행에 임했다”며 “NTSB가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료는 특히 “괌공항에는 활공각 장비(착륙시 수직각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두달째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마저 작동하지 않았으며 외부표시기(Outer Marker)도 고장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공항설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