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핵심 관련자들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환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을 강제 소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종찬국민회의부총재와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 또 중국에 체류중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도 언제 출두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재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세사람은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와 함께 문건의 작성 및 유출, 폭로 과정의 주역들. 따라서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고는 사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부총재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어서 본인이 출두를 거부하면 현행법상 강제 소환할 수 없다. 이부총재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응할 뜻을 비쳤지만 검찰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원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이긴 하지만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강제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기가 끝난 뒤 긴급체포하거나 국회 동의를 거쳐 구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현역의원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인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문기자도 이부총재나 정의원이 소환을 거부하면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살피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수사 관계자는 “의원들의 소환거부로 한동안 장기미제에 빠졌던 국회 529호 난입사건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내가 입을 열면 정치권이 뒤집힌다”고 말한 이기자의 발언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기자가 ‘정보장사꾼’의 생리상 이부총재 등으로부터 빼낸 문건의 원본을 어딘가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