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일 미성년자 매매춘을 막기 위해 제정키로 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안’에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해외 섹스관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성인의 이름과 연령 직업 등 신상이 정부 문서를 통해 공개된다.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 등을 청소년보호위가 배포하는 계도문을 통해 이뤄진다.
신상공개대상에는 이들 외에 △미성년 매매춘 알선 강요 영업행위자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행위자 등도 포함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