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고문경관 이근안 단죄 촉구

  • 입력 1999년 11월 4일 16시 03분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소속 양심수 어머니 등 30여명은 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정례집회를 갖고 ‘이근안 전경감에게 고문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고문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또 85년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전 민청학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을호씨 등의 피해사례를 들면서 “고문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않는 게 국제사회의 관례”라며 이근안 전경감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촉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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