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총풍'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입력 1999년 11월 4일 19시 2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4일 ‘총풍사건’ 피고인인 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씨의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소사실 입증 및 탄핵보다는 고문수사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더 많이 이뤄졌다”면서 “재판장이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은 지난달 18일 17차공판에 앞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를 기각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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