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소사실 입증 및 탄핵보다는 고문수사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더 많이 이뤄졌다”면서 “재판장이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은 지난달 18일 17차공판에 앞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를 기각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