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 수사]경찰, 호프집주인 영장 방침

  • 입력 1999년 11월 4일 19시 20분


지난달 30일 화재사고 직후 달아났던 인천 라이브 호프집 실소유주 정성갑(鄭成甲·34)씨는 이틀 뒤인 11월1일 다시 인천에 나타나 부인으로부터 도피자금 등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불이 난 건물에서 500m도 안되는 곳에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부인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4일 정씨의 도주행적과 관련해 “정씨는 30일 열차를 타고 경북 봉화로 달아났다가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 부인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전화한 뒤 1일 전철을 타고 인천에 와 인천백화점 앞에서 옷가방과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에서 자수한 정씨를 이날 0시경 인천으로 압송해 상납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정씨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일단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계속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정씨의 노래방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B씨(28·여)를 소환해 경찰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정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이 난 라이브Ⅱ 호프집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한 인천 중부경찰서 축현파출소 이영재(李榮宰·36)경사에 대해 이날 공문서허위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인천중부경찰서장 박윤주(朴玧洲)총경을 직위해제하고 인천중부소방서 김명환(金明煥)서장을 직위해제토록 인천시에 권고했다.

〈인천〓박희제·박정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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