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등 계단-복도 불연재 의무화…다중이용시설 대상

  • 입력 1999년 11월 4일 23시 36분


앞으로 술집 당구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계단과 복도에 불에 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민회의와 정부는 4일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과 김기재(金杞載)행자 이건춘(李建春)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대형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건축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화재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바닥면적이 200㎡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반드시 2개 이상의 피난계단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한편 소방법을 개정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무허가영업이나 퇴폐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2만원∼10만원에서 5만원∼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유흥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1차 적발시 곧바로 업소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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