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화재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바닥면적이 200㎡ 이하의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반드시 2개 이상의 피난계단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한편 소방법을 개정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무허가영업이나 퇴폐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2만원∼10만원에서 5만원∼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유흥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1차 적발시 곧바로 업소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