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수사]"文기자 문건 만들때 제3자와 상의"

  • 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 부장검사)는 5일 전날 오후 소환해 새벽까지 조사한 이종찬국민회의 부총재로부터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제3자와 상의해 문제의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제3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문기자를 조사해 확인한 뒤에야 신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앙일보 문기자가 문제의 문건작성을 위해 상의한 제3자가 언론사 간부로 밝혀질 경우 이 사건은 또다른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부총재를 상대로 △문기자에게 언론대책문건 작성을 부탁했는지 △언론대책 문건 7쪽과 사신 3쪽을 보고받았는지 △언론대책문건 이외의 다른 문건들을 전달받은 경위 등 19개 항목을 추궁했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그동안 국민이 이부총재에 대해 갖고 있던 의혹들을 거의 모두 조사했다”면서 “그러나 이부총재는 종전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정차장검사는 “문기자가 문제의 문건을 만든 경위 등에 관해 이부총재가 진술한 내용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부총재는 “문기자가 보내온 언론대책문건과 사신을 보기도 전에 이도준(李到俊)기자가 훔쳐갔으며 이들 문건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문건 작성을 문기자에게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부총재의 비서 최상주(崔相宙)씨 등과 문기자간에 10월26일 이뤄진 통화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부총재가 출두한 만큼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출두를 계속 종용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최영훈·부형권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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