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의원은 5일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다’고 보도했던 월간 중앙(11월호)이 오보임을 시인하고 정정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월간 중앙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월간 중앙은 11월호 별책부록(16대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서 ‘전북 김제에서는 현역의원인 장성원의원이 총선 공천을 위해 뛰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국민회의쪽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이날 ‘착오로 인한 잘못된 보도’라고 공식 해명하고 장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