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신문

  • 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특수도주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가지 죄목으로 추가 기소된 탈옥수 신창원(申昌源·32)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수열·柳秀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신피고인을 상대로 143가지 관련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신문을 벌였다.

신피고인은 인정신문에서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했으나 98년 7월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서 발생한 30대 부녀자 강도강간사건은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취재진에 법정촬영을 허용했으며 부산교도소측은 교도관 20명을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