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수사]中체류 문일현기자 8일께 귀국가능성

  • 입력 1999년 11월 7일 20시 05분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 부장검사)는 7일 중국에 체류중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빠르면 8일경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기자가 귀국하는 대로 언론대책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진 ‘제3의 인물’(모 언론사 간부)이나 다른 ‘제4의 인물’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문기자가 간접적인 통로로 이번주초에 귀국할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찬(李鍾贊)국민회의 부총채측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문기자와 2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금명간 문기자의 국내 통화내역을 입수,조사키로 했다.

정차장검사는 “문기자가 제3의 인물과 통화하면서 ‘내가 이부총재의 보좌관인 최상주씨에게 문건 작성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상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제3의 인물 또는 제4의 인물이 실제 존재하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이런 인물의 존재 자체를 문기자가 지어냈을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문건작성에 개입한 인물은 모 언론사 간부가 아닌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제4의 인물’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문기자가 이부총재 사무실에 문건을 보낼 당시 자신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문기자가 귀국할 경우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중인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계좌 추적을 통해 당초 알려진 정치인 4명외에 다른 정치인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 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8일 이기자를 다시 불러 언론대책문건 원본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문기자가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은 뒤에도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 의원이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에 나설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최영훈·신석호기자> 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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