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07 20:051999년 11월 7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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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부회의가 끝난 뒤 “우리당의 김근태(金槿泰)부총재를 고문했던 이근안(李根安)씨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문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