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구청장은 특수활동비(판공비)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며 6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사생활이나 공무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