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 性차별 특별점검…15일부터 2주간

  • 입력 1999년 11월 7일 20시 06분


노동부는 15일부터 2주일 동안 기업체 신입사원 모집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었는지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50대 기업과 24개 시중은행 및 89개 공기업 등이며 △최근 3년간 대졸여성 채용현황 △올해 근로자 모집의 시기와 방법 및 조건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시행 여부 △여성근로자 승진실태 등이다.또 구조조정을 했거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고 및 퇴직기준의 성차별 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퇴직 및 해고과정,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여부 △임금 승진 배치 모집 채용 정년 등에 있어서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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