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07 20:061999년 11월 7일 20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최경사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93년 4월부터 9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폭력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박모씨(32·구속) 등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