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면제요구와 비슷한 민원이 현재 13개 톨게이트에서 발생해 판교 한곳만 통행료 면제 또는 출퇴근시 인하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검토중인 전반적인 징수체계 개선안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선안 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행 징수방식이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이원화돼 있고 폐쇄식은 주행거리 20㎞미만의 경우 모두 1100원을 일괄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다양해 개선안 마련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