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타내려 방화…'영웅파' 조폭 1명 구속

  • 입력 1999년 11월 7일 20시 06분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재원·李載沅)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영웅파 조직원 유모씨(20·대전 서구)를 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영웅파 두목인 정모씨(29·구속)의 부탁을 받고 97년 12월30일 정씨가 운영하던 대전 서구 R빌딩 7층 술집에 들어가 전기차단기의 전선가닥을 뜯어내 누전으로 위장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20여평의 술집 내부를 태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속여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98년 4월 2억5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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