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영웅파 두목인 정모씨(29·구속)의 부탁을 받고 97년 12월30일 정씨가 운영하던 대전 서구 R빌딩 7층 술집에 들어가 전기차단기의 전선가닥을 뜯어내 누전으로 위장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20여평의 술집 내부를 태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속여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98년 4월 2억5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