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 관할署에 안 맡긴다…他지역 경찰에 맡겨

  • 입력 1999년 11월 7일 23시 06분


경찰청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1년 이상 단속업무를 담당했거나 유흥지역 파출소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찰관을 20일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유흥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격월제로 담당지역을 바꾸도록 했다.

경찰청은 8일 오전 긴급 시도 지방경찰청장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방범분야 비위 근절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근의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하도록 하고 지휘관들의 지휘감독 책임도 강화해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찰관뿐만 아니라 비위 경찰관의 직속상관인 일선 경찰서의 서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등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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