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석은 8일 “언론중재위의 정정및반론보도중재가결렬됨에 따라 중앙일보의 보도가 오보(誤報)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일보는 10월13일자 사회면에 ‘김한길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수석이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 위장전입을 통해 별장을 지었다고 보도했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