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통신비밀 침해를 규정한 법률로 이번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54조 1항과 2항에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통신에 관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쓴 통신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국통신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며 통신회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공개한 이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문기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통화내역을 공개한 이의원이나 통화내역을 넘겨준 SK측을 상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