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검사 문답]"여권인사 전화통화 필요땐 수사"

  • 입력 1999년 11월 8일 19시 17분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8일 “문일현 중앙일보 기자와 여권 인사들과의 통화내역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기자의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있나.

“수사를 위한 적법한 방법은 모두 생각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좋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기자는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나.

“문기자 본인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검찰에 직접 나가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현재 문기자와 직접 연락은 안된다.”

―누구를 통해 문기자와 연락이 되고 있나.

“‘친지’ ‘동료’라고만 얘기하겠다. 특정하지 말아달라. 문기자가 (비행기 타기 전까지) 마음이 왔다갔다 한 모양이더라.”

―문기자는 관련 물증을 갖고 들어오나.

“물론 요구할 수 있는 건 다 요구했다. 어떤 걸 갖고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기자의 물증은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문기자 본인이 ‘진솔하게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제시할수 있는 물증은 모두 챙겨올 것으로 본다.”

―문제의 사신은 찾았나.

“문기자가 들어오면 (사신을 못 찾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계속 찾고 있다. 문기자가 조사를 받으면 상황이 또 바뀔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형근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나온 게 있나.

“이제야 문기자가 들어왔는데 결론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도준기자의 계좌추적으로 더 나온 것이 있느냐.

“없다. 이번 사건은 수사 브리핑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실체적 진실이 (없고) 말뿐인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100% 믿을 수 없다. 관련없는 사람을 불렀다가 크게 보도되면 심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문기자도 100% 진실을 얘기한다는 보장이 없다. 다른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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