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공청회]변정일의원 기조발제 내용

  • 입력 1999년 11월 8일 19시 17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8일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몇차례 연기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중선거구제 도입’(여)과 ‘소선거구제 유지’(야)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여야의 기조발표와 진술인 7명의 의견개진, 방청객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된 공청회의 주요 내용과 여야의 향후 협상 전망을 짚어본다.】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1위와 최하위 당선자 간 득표수 격차가 클 경우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하에서 안정적 정치운영을 가능케 한다.

또 중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 선거운동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돈선거를 피할 수 없다. 중선거구제에서는 정당 간 정책경쟁이 아니라 당내경쟁으로 파벌정치가 심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금권정치가 판을 치고 참신한 인사의 정계진출 기회도 봉쇄돼 정치발전이 더욱 어려워진다.

상대지역에서 몇명이 당선된다고 지역주의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고, 오히려 각 지역별로 타 지역사람의 당선을 막자는 노골적인 지역주의가 대두될 수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제2의 유정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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