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공청회]이상수의원 기조발제 내용

  • 입력 1999년 11월 8일 19시 17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8일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몇차례 연기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중선거구제 도입’(여)과 ‘소선거구제 유지’(야)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여야의 기조발표와 진술인 7명의 의견개진, 방청객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된 공청회의 주요 내용과 여야의 향후 협상 전망을 짚어본다.】

지역편중 구도를 완화하고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중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2,3등도 당선되는 만큼 사표를 막고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의원들도 소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구당에 얽매이지 않게 돼 국정에 전념할 수 있다.

중선거구제에 대해 소지역주의의 발호와 과다 선거비용 등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접지역간 소지역주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도 존재한다. 또 중선거구제는 2등 당선도 유효하기 때문에 극한 대결양상을 피할 수 있다.

정당명부제는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비해 헌법상 직접투표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다. 또 한 정당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둠으로써 나머지 3분의 1이 취약정당에 배분될 수 있어 지역편중 구도 완화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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