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사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한 달 이상 한진그룹과 조중훈(趙重勳)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세밀한 자료검토와 한진그룹 자금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국세청이 고발한 684억원의 탈세에 대한 확인 작업은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간인 조양호회장과 조수호사장이 하루 간격으로 소환되는 것도 검찰 수사가 급진전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수사에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은 한진그룹 해외 자회사인 KALF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은 한진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며 KALF에 대해서는 ‘탈세’가 아니라 ‘탈루’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KALF를 통한 소득탈루액은 4900여억원으로 한진그룹의 총탈루소득 1조895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검찰은 한진그룹의 해외자금 담당자를 불러 이 자회사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과 함께 탈루액 가운데 적극적인 소득은폐 행위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중 조중훈회장도 소환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8일 “이번 주 3명을 모두 소환한 후 사법처리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발한 조회장 일가의 횡령 금액은 2300여억원. 검찰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회장 일가의 계좌추적을 통해 회사공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부분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조양호회장과 조수호사장의 소환은 비자금 수사의 시작으로 이들을 일단 사법처리한 뒤 기소할 때까지 상당기간 비자금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