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병역필자의 국외여행신고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등 모두 21건을 심의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또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보충역에 편입됐음이 드러날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기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직원에게 회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