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 처벌…국회 보건복지委 개정안

  • 입력 1999년 11월 9일 23시 15분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녀를 버리거나 △의식주 등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고 △병든 자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같은 ‘부모역할 포기행위’를 포함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와 아동에 대한 성희롱행위 등도 아동학대행위에 포함시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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