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09 23:151999년 11월 9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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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이같은 ‘부모역할 포기행위’를 포함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와 아동에 대한 성희롱행위 등도 아동학대행위에 포함시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