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상회 前세계일보 사장 기소

  • 입력 1999년 11월 9일 23시 15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박윤환·朴允煥)는 9일 이상회(李相回·64)전세계일보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부당해고 및 임금 퇴직금 체불)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해 집회중인 노조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한 혐의로 세계일보 강구찬이사(56)를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진시설팀장(42)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신문배달을 방해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전 노조위원장 조대기기자(38) 등 전현직 노조 간부 4명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사장은 △97년 7월 이후 경영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기자 등 10여명을 해고하고 △지난해 2월 간부 105명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15명을 해고했으며 △97년 12월 이후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83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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