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과 불구속 수사를 놓고 내부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일 오전10시경 두 아들에 이어 조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9일 오전 9시55분경 소환한 조양호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양호회장이 항공기 구매관련 리베이트와 항공기 기름값 등 2301억원을 빼돌린 경위와 6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한진그룹이 국내로 들여온 리베이트 중 1685억원이 조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단서를 포착하고 정 관계 로비 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내에는 여당 중진의원을 포함해 정치인 2,3명이 한진그룹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 등이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정위용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