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 수사]조중훈회장 10일 소환

  • 입력 1999년 11월 10일 00시 12분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국세청이 고발한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을 불구속 수사하는 대신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을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과 불구속 수사를 놓고 내부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일 오전10시경 두 아들에 이어 조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9일 오전 9시55분경 소환한 조양호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양호회장이 항공기 구매관련 리베이트와 항공기 기름값 등 2301억원을 빼돌린 경위와 6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한진그룹이 국내로 들여온 리베이트 중 1685억원이 조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단서를 포착하고 정 관계 로비 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내에는 여당 중진의원을 포함해 정치인 2,3명이 한진그룹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 등이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훈·정위용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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