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광명시 거주 유권자 35만9532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컴퓨터디스켓 7장을 불법으로 구입해 보험유치에 활용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화재 광명시 대리점 소장 전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6월 모 생활정보지에 난 ‘우편판촉(DM)용 명단 판매’ 광고를 보고 ‘김부장’이란 남자와 접촉해 광명시 거주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선거인명부 디스켓을 130만원에 사들여 활용한 혐의다.
경찰은 전씨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의 고객 신상정보를 빼낸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뤄 광명시청 내부자와 짜고 선거인명부를 빼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