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구역 6곳으로…20곳서 대폭완화-해제

  • 입력 1999년 11월 10일 19시 58분


서울시내 20곳에 지정됐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일명 레드존)이 6곳으로 재조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용산구 용산역 앞 등 시내 주요 윤락가 6곳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지구역이었던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가, 광진구 화양동 뒷골목, 종로구 세운상가 3층 등 8곳은 통행제한구역으로 완화됐다.

또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관악구 신림5동 여관밀집지대 등 5곳은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초구 강남역 일대 뒷골목은 금지구역에서는 해제됐으나 통행제한구역 지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시는 영등포구 신길1동 95번지 일대 유흥가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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