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철씨 2심서도 실형…서울고법, 징역1년 선고

  • 입력 1999년 11월 10일 19시 58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0일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박갑철(朴甲哲·57)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유모씨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모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 6000만원을 받는 등 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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