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0일 특기생 선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박갑철(朴甲哲·57)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유모씨의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모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2월 6000만원을 받는 등 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3명으로부터 모두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